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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QUIRED공지사항

학교시설 일시 개방.사용허가 규정 및 허가 신청서. 취소신청서 (23.10.1 개정)

9,707 2018.07.13 13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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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

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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